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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채용시 면허증 진위 확인 필수 보건당국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인 채용 시 꼭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채용할 때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인 채용 시 면허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병원 3곳에 취업해 건강검진을 하고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했다. 문제는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가짜' 의사였던 것.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53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도 타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지난 1월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떨어진 의대 출신의 B씨가 면허를 위조해 28년간 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의사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이들을 채용한 병원들은 위조업자를 통해 만든 면허증 파일만 받고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기관이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없이 채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무면허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의료인을 채용할 때는 꼭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에서 면허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허(자격)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면허 관련사항 조회를 거쳐 기관 및 단체를 조회하면 된다. 온라인 직접출력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2023-05-03 11:36:48정책

가짜의사 행태 차단…무면허 의료인 사기취업 방지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로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의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사기취업 방지법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취업 혹은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 유효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양정숙 의원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사기취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명 무면허 의료인 사기취업 방지법. 양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사기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현행 의료법에선 의료기관을 개설 자격인 없는 자가 개설, 운영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개설 및 취업 이전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필수 절차로 담은 것.양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 27년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를 진료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데 따른 조치다.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252건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무면허 의료행위는 수십년 째 반복되는 의료계의 골칫거리. 양 의원은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인 공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7 11:32:43정책

|칼럼| 무면허의료 근절 없이 전달체계 개선 없다

메디칼타임즈=좌훈정 대리수술 적발로 일어난 불꽃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거치면서 커지더니 급기야 심장학회 인증제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며칠 전 대한심장학회는 심장초음파를 대리 검사할 보조 인력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의료계의 조야를 뒤집어놓았고, 대한의원협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의 잇따른 규탄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의협은 심장학회 임원진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찌 보면 일개 학회의 돌발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왜 이런 파문이 생겼을까. 많은 의사들은 이 문제가 단지 심장초음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의료계의 뿌리 깊은 병폐가 본색을 드러낸 단초라고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이른바 대형병원들에선 PA 없이 수술을 못하고 소노그래퍼(Sonographer) 없이 검사 못한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묻혀있던 일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의 문제가 언론방송을 통해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수술에 참여하거나 초음파 등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은 만성적인 저수가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조장하고 애써 합리화해왔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대가가 참혹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작금 대형병원들은 입원환자는 물론이고 외래환자들까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싹쓸이 하고 있다.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이고 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가야 할 외래환자들까지 쓸어감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대형병원 외래 싹쓸이를 가능하게 만든 주범이 무면허 의료행위들이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PA라는 미명 하에 수술을 하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소노그래퍼라는 사전에도 없는 명칭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불법 의료행위들이 병원이나 담당 의사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술이나 검사 기회가 줄어든 전공의들의 수련 박탈도 심각하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차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건지 또 병원들은 앞으로 10~20년만 운영하다 말 것인지. 공장(工場)식 검사 치료의 원동력은 무면허의료 올해 초 좌초되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나 국회 일각에서 의사들의 책임을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파탄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싹쓸이에 있다.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들을 보다 중증 환자의 진료와 연구/교육에 힘써야 할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끌고 가서 생긴 문제인데, 그 원동력인 비(非)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왔던 정부나 국회가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다.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은 그 병원과 담당 의사의 명성을 좇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면허도 없는 자에게 검사나 치료를 받는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당연히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극히 일부에서 자행되는 대리수술의 문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형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출발한 무면허 행위에 대한 용인과 도덕적 해이가 결국 가짜의사 수술 등으로 번져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은 컨베이어벨트 식 대량 검사와 수술에 제동을 걺으로써, 일부 부도덕한 병원들의 마구잡이식 외래 싹쓸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과 연구/교육 중심이라는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은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이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나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 등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는 무면허 공장식 검사/치료가 가장 큰 원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 행위의 근절은 의료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혹자는 그랬을 때 대형병원들에서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지체되어 혼란이 올지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기우(杞憂)다. 웬만한 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고 배출된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다 할 수 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은 이대로 몇 해만 더 지나면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의사들이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환자를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취재보도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10-22 12:08:55오피니언

의협 "가짜 의사·쇼닥터에 철퇴, 행정고발 불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의료인 행세를 하다 들통난 물리치료사에게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미검증 시술 홍보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허위·과장 광고 적발시 행정 고발을 천명한 의협은 이번 고발을 기점으로 가짜의사 적발시에도 가차없는 행정 고발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법제팀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 행세를 한 A 물리치료사에 대한 행정 고발 방침을 세웠다. A 씨는 강남 소재의 의료생협 재활병원장으로 일하며 프로필에 '의사'라는 명칭을 올렸다. 스포츠선수와 연예인이 찾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자 한 잡지는 그를 100대 명의에 선정할 정도로 감쪽같았다. 하지만 의협이 검색한 의사 명단에 해당 원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인 행세는 들통나 버렸다. A 씨는 프로필은 단순히 기재 착오이며 '원장'이란 표현을 쓴 것은 미용실 원장과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명칭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의협 측 판단은 달랐다. 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사가 치료 진단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00대 명의 선정이나 프로필의 직업도 사전에 수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재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협 법제팀은 해당 원장의 의료법 위반 조항과 범위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방송에 출연해 미검증 시술과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이다. 의협 관계자는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간접광고를 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쇼닥터'들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별도의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쇼닥터들을 윤리위나 방통위에 제소할 방침이다"며 "과거에는 같은 회원이라는 명목 아래 비윤리 회원에 대한 고발에 주저한 면이 있지만 지금은 전체 의사들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기조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의협은 허위·과장 광고 병의원에 1차 경고 후 재 적발시 2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 고발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황이다.
2014-11-22 05:50:25병·의원

무면허 가짜의사 턱관절 치료하다 덜미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서울경찰청 외사과는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의사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D건강활법연구소장 홍 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 등은 사이판에 있는 미인가 대학에서 가짜 의사면허증을 천 5백만 원에 구입한 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척추연구소를 차려 턱관절 등 교정치료를 해주고 1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 씨 등은 한국에서 외국 자격증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홍 씨에게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제공해 주고 한 사람 당 5만원 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모(65) 외과병원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2007-03-06 14:14:09병·의원

복지부-심평원, '가짜의사' 잇달아 색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최근 대구경찰청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4년동안 2천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가짜의사' 류모(69)씨를 체포했다. 류씨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경기도 평택의 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 가정의학과장으로 취업해 매월 50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복지부에서 면허관리가 전산화되면서 류모씨와 같은 가짜의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여러 의심가는 사례중 2명의 가짜의약사들이 확인돼 현지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현재 조사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의사 혼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전액 환수되고, 봉직 의사인 경우 진료한 부분에 있어 환수조치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박현자 서기관은 "보건의료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원천적인 보험급여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짜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8월에 걸친 실사를 통해 산부인과를 개설한 후 부당의료행위로 1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짜의사 박모 씨, 경북 군위군 소재 Y의원을 개설해 총 5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무장 권모 씨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무면허 적발사례’를 통해 3명의 가짜의사를 밝혔다.
2004-04-28 12:14:38병·의원

가짜 의사 행세한 간호조무사 구속영장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간호조무사가 의사로 신분을 속이고 병원에 취업, 환자 수백명에게 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5일 간호조무사 박 아무개(50)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 의사로 가장, 의사소개업소인 J사를 통해 서울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조건으로 취업한 이후 10개월간 총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가짜의사인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담당의사로 돼 있는 박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4-01-25 16:52:33병·의원

지방병원에 무면허 '가짜의사' 판친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위장취업한 가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다가 연이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사례'를 공개함으로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는 신 모씨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녕군 H병원에 관리의사로 취업해 환자를 진료하고 총 1억5,8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면허위조자인 신씨를 고용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H병원과 S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자 박 모씨는 2001년 8월8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S의원을 직접 개설하기도 했다. 그는 16개월 동안 진료행위를 해왔으며 작년 11월부터는 의료법인 S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해 법인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가 청구한 무면허 진료비용은 1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장이 의사인 것처럼 진료행위를 벌인 사실도 적발됐다. 올해 경북 군위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Y의원의 사무장 권 모씨는 작년 10월부터 오해 6월까지 진료행위를 해 오면서 총 5천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 열풍으로 구인난을 겪어온 지방병원들이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가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 지방병원들 사이에서는 이심전심으로 '가짜 의사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가짜 의사들에게 진료받은 환자들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3-09-25 10:09: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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